대학들도 학생 충원율, 취업률, 회계정보 등을 공개해야 돼 대학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 대학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각각 12월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을 벌여온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현황의 경우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고 '인원수'만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경우 지금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매년 2월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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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현황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등 회계정보 △적립금 기부금 등록금 장학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수혜 실적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등이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와 공민학교도 공시대상 학교에 포함시키되 당초 입법예고안에 제시됐던 초중고교의 '경력·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급여 현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