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간 완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10.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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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기존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장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로 늘어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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