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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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0.21 15:30
여야 "지급보증 구상권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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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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