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사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나증여 씨와 같이 6억원 이내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당장 증여세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5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뒤 처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령 나증여 씨가 10년 전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2억원으로 올랐고 6년 뒤 2억5000만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를 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현 시세인 2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부담도 감소하는 셈이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이 주택을 처분하기 이전에 사망하면 양도세 감면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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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의 기준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이 이뤄진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을 매매하는 주체가 상속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처음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보다 높고 따라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유지된다는 얘기다.
다만 주택을 증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주택은 배우자의 재산이 되고 사망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상속되면서 상속세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순간 주택은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돼 일단 법정 지분대로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며 6개월 이내에 공유하게 된 재산을 협의 분할해야 한다.
심상수 우리은행 과장은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상속세 부담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사망한 데 따라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나 증여 씨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세법상 증여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재산과 함께 합산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된다.
심상수 과장은 "가령 남편이 부인에게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고, 사망 시점의 주택 가격이 10억원일 때 상속세를 합산하는 자산가치는 10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