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세제혜택 기대 이상"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8.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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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형펀드까지 "환영"…자금 유입 효과는 미지수

자산운용업계는 19일 정부의 펀드 세제혜택을 크게 반겼다. 업계 주장대로 기존 투자자들도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공제 대상도 예상보다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이 제시한 안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다.



무엇보다 세수 감소 등의 우려로 신규 펀드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과 달리 기존 투자자들도 계약을 갱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게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국내회사채형 거치식펀드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3000만원(부부는 6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물'까지 얻었다.



김정아 자산운용협회 실장은 "기존 펀드 투자자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고, 회사채형펀드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기대 이상"이라며 "무엇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서 장기 투자가 자리잡는 데 큰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펀드 시장에 고무적"이라며 "최근 수익률이 워낙 안 좋아 '바닥일 때 투자하라'고 말하기도 곤란했는데 이번 대책이 강한 심리적 동인이 돼 자연스럽게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분위기가 급변해 펀드로 갑자기 자금이 대거 유입되거나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늘면서 우려됐던 환매 압력은 크게 줄 것"이라면서도 "세제 혜택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신규 불입을 자극하겠지만 공제율이 점차 줄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여지는 적다"고 분석했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요인을 제거해 장기적인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와는 관계가 없어 단기 증시 흐름에 큰 효과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펀드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수익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최소한 3.2%(5.8% 이율 가정) 이상은 나와야 은행예금 이자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결국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담보돼야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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