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의무화' 도입 물건너 가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0.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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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연내 처리 불투명...재판매법도 원점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을 차지하는 '재판매 의무화'가 사실상 원점서 검토되는 분위기인데다, 부처 개편 후속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여타 부처로 흩어지는 등 법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개정 사업법이 담아야할 내용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회 상임위 검토까지 갔던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정 초안 일부가 만들어졌지만, 방통 상임위 안건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일정대로라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연내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통과한 방통위 안 마련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두 달여 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업법 개정이 힘을 잃은 이유는 법 개정의 핵심 목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정통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재판매 도입 의무화 조항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당시 정부 차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법의 강력한 대안으로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부각됐고, 당시만 해도 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7대 마지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아예 국회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불발로 그쳤다.


그 이후 현재 방통위 내부 기류는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재판매를 법으로 의무화해야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의무화 하더라도 대가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정부가 인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까지 감안하면 재판매 의무화 불필요성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사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상반기 내내 마케팅 전 위주로 형성된 시장 문제점이 가뜩이나 부각돼 있는데 투자 책임이 없는 재판매 사업자 양성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게 모순"이라며 사실상 재판매법 의무화는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한다 안한다를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급하게 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전했다.

오히려 방통위 차원에서 보면 기금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이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 사업법에 포함될 내용은 전기통신설비 관련 조항 3개 `절`과 사업자 및 이용자 분쟁, 조정에 관련된 분쟁 및 재정제도 관련 조항이다. 이밖에 전파 관련 조항은 전파법으로 이관되며, 출연금 및 기금 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관되나 이는 부처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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