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사모펀드 등 은행소유 허용

머니투데이 오상연 MTN기자 2008.10.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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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조금 전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돕니다.

<오상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 의결권 소유한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넓힌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제한없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금융자본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나 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전자·건설 등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지주회사는 고개의 돈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가 비금융 회사를 직접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TN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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