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금기·위험의약품 연간 1만5천건 처방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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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금지하고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이 임산부에게 연간 1만5000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 33만7332명의 임산부가 사용한 모든 약에 대해 전수분석한 식약청의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이 1만1156건 처방됐다고 5일 밝혔다. '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도 3607건 처방됐다.



이 둘을 합하면 총 1만4773건으로 산모에게 처방된 연간 전체 처방건의 약 1.7%를 차지하는 규모다.

분석은 식약청을 통해 정혜원 이화의대 교수가 수행한 것이다. 보고서 명은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의약품'이 10만6644건, '사람에게 위험성의 증거가 없는 약'이 30만 9496건, '사람대조시험으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약'이 9309건, '신약 등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약'이 41만7685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금기의약품이 태아에 미칠 위험보다 산모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피한 처방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약과 복제의약품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상의사들이 모든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유해반응을 일으킨 약물에 관한 지식 부족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을 의사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불필요한 금기처방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연령금기의약품에 대해 식약청 고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임산부나 소아, 노인 등에게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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