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심사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0월내 번호이동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올 상반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긴급통화 구현 불완전, △정전시 통화 불가, △보안성 취약 문제 등으로 의결이 미뤄져왔다.
특히 긴급통신의 경우 그동안 시스템 구축, 사업자간 분쟁 조정 등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인터넷 사업자들이 긴급통신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만 긴급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가입자가 이사 등 위치를 변경할 경우 새 주소를 등록해야 비상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전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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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시 통화 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때 통화가 안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통화권 이탈해 사용하면서 생기는 과금상 혼란문제는 통화권 준수를 고시와 이용약관 등으로 제도화하는 선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