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멜라민 주의보'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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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식품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알리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식약청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돼 긴급 회수에 들어간 제품은 6종으로 △동서 (18,190원 ▼340 -1.83%)식품 '리츠센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www.foodnara.go.kr)나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도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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