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3억이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요건 완화도 포함
10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가구 1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경감 기대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의 경우 지방광역시 3억원이하 주택까지 중과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1억원까지만 면제됐다.
임대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임대호수 5호이상, 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기간 10년이상이어야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다음달부터는 비수도권에 한해 임대호수 1호이상, 면적 149㎡이하, 7년이상만 임대하면 제외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밖에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수용할 경우 양도세 중과(60%)에서 배제되고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와 양도세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