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종부세 정부 원안 수용 어려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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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정부의 원안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안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는 시기에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안은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부분과 세율 인하, 과표 조정 등의 개편은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편안 '선 수용 후 수정' 입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원 총회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면서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는데 정부안을 당에서 미리 부정해 버린다면 정부의 역할을 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선 수용 후 수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 "대통령의 말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미세 조정과 같은 부분은 국회의 몫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원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영역은 존중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 소속인 김 의원은 "소득 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완화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 적용률도 50%로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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