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세율 인하 등
-나대지 종부세도 완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종부세 완화'를 반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율은 낮아지고 과세구간도 변경됐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은 △160억원이하 0.6% △160억~960억원 1% △960억원 초과 1.6%의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억원이하 0.5% △200억~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2조4000억원)은 2004년(7700억원)보다 31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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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개정후 종부세 부담은 지금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4년말 폐지된 종합토지세제가 남아있을 때 부담하는 보유세 수준이다.
사업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도 줄어든다.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 최대 절반수준으로 낮췄다.
△17억원이하 1% △17억~97억원 2% △97억원 초과 토지는 4%가 부과되던 종부세는 △15억원 이하 0.75% △15억~45억원 1.5% △45억원 초과 2% 등으로 낮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나대지 최고세율은 농업특별세를 토함하면 4.8%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