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 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이 꼽았다.
우선 매년 전년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인가 대상 사업자(현재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KT, 이동전화 부문의 SK텔레콤)라 해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라면 이용약관을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있는 '임원결격 사유기준'도 합리화된다. 벌금형 선고 이후 '3년(징역형의 경우와 동일)'을 경과해야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사업 허가 취소’시 취소된 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원에게 적용했던 결격사유 기준 역시 취소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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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출연금 제도는 유, 무선 구분 없이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데, 유선 통신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경감, 폐지할 예정이다.
안에 따르면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은 내년부터 매년 0.1%p씩(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0.15%씩)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한다.
방통위는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 통신시장 출연금은 자연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초과이윤을 회수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이 역시 통신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제도를 현실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