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弗이하 대북투자,결산보고 제출 면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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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30만弗서 상향

앞으로 50만달러 이하의 대북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해 22일 관보게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면제 금액은 30만달러 이하였다.

재정부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환은행에서 해외투자와 대북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금융기관과 국내은행간 외화결제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대외계정 관련조항은 삭제된다. 대신 일반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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