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세상이 열리기 전에 존재했던 형법의 모욕죄만으로는 처벌 효과와 예방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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