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보험사 RBC대비 자본확충 주문"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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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부원장)은 28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리스크 축소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보험사 RBC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RBC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는 RBC 시행 이전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RBC는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모두 반영돼 보다 엄격하게 자본건전성을 측정하게 된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이 부원장은 “현행 보험사들의 재무건정성 감독제도인 지급여력제도가 내년 4월 RBC제도로 전환되면 고위험 자산 투자비중이 크거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가 큰 보험사는 현행보다 건전성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RBC 제도로 인해 규제의 강도가 다소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지급여력비율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축소나 자본 확충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또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RBC 제도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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