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업 이용자와 대부업체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규제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대부업계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 순화된 표현을 요구했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업권 보호 차원에서 공통 상호를 쓰는데 대부업체만 규제 차원에서 '대부'를 쓰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던 감독권은 시군구의 하급 지자체장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하급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과잉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무제출토록 했다.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자산 70억원이상의 대부업체의 경우 협회 가입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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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피해, 줄어들까=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을 이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중개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대부업체에 알선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재 1만7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약 1만개 업체가 대부중개업체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업체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6%를 받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10%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현행 이자율 제한법(49%)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커 등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출광고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을 이원화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업 뿐 아니라 대부업도 함께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선 겸업을 하더라도 중개업 비중이 높을 경우 대부중개업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