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비웃는 대부중개업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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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대부업법 전면개정...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대부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이원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업 이용자와 대부업체 중간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규제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대부' 곧 등장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상호에 반드시 '대부' 명칭을 넣도록 할 방침이다. '러시앤캐시'를 브랜드로 쓰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셜'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 '산와머니'는 '산와머니대부'로 이름을 각각 바꿔야 한다.

대부업계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 순화된 표현을 요구했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업권 보호 차원에서 공통 상호를 쓰는데 대부업체만 규제 차원에서 '대부'를 쓰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상호 규제에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IBM, 시스코코리아, 귀뚜라미홈시스 등 고가의 장비나 기계설비 리스 등을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한 회사는 '대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던 감독권은 시군구의 하급 지자체장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하급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과잉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무제출토록 했다.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자산 70억원이상의 대부업체의 경우 협회 가입이 의무화 된다.


◇대부중개업 피해, 줄어들까=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을 이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중개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대부업체에 알선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재 1만7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약 1만개 업체가 대부중개업체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업체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6%를 받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10%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현행 이자율 제한법(49%)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커 등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출광고해 그 폐해가 심각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을 이원화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업 뿐 아니라 대부업도 함께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선 겸업을 하더라도 중개업 비중이 높을 경우 대부중개업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제한법 비웃는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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