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단협 해지 검토"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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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이익 지나치게 보호"…전교조는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전교조 등과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교육현장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지금까지 7~8회 정도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단협 자체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유인종 전 교육감이 맺은 단협안이 교사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단협안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불가 △주번·당번교사 제도 폐지 △휴일 근무교사 미배치 △출·퇴근시간 체크기 사용불가 등의 내용은 교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시교육청은 단협해지를 아직 공식 입장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협 해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교원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앞뒤가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공 교육감이 재선 직후 전교조 등과 대화로 풀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며 "그래놓고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단협 해지 기사까지 나온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직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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