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14일 오리온 (15,610원 ▲120 +0.77%)이 미국의 허쉬사(THE HERSHEY COMPANY)에서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된 것을 적발,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초콜릿은 모두 1만3838상자로 소매가 약 6억2200만원 상당이다.
오리온은 이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1만3838상자를 올해 3월 초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굿모닝글로벌에 보내 유통기한을 10일 내지 104일 늘려 표시하도록 변조한 뒤 이를 전국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