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644가구 11일부터 청약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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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분양가 1041만~1362만원…청약가점 50~60점돼야 당첨권

서울 은평뉴타운 1·2지구 아파트 644가구가 11일 청약에 들어간다.

은평뉴타운은 지난해말 첫 분양에서 청약가점 사상 첫 만점자를 배출하며 인기몰이를 한 만큼 이번 2차 분양 결과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1지구 주민들이 편의시설 미비, 교통혼잡, 공사소음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1차때보다 청약열기가 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인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들은 청약할 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은평뉴타운 644가구 11일부터 청약


◇분양물량 및 분양가는=총 분양물량은 644가구다. 이 중 467가구는 지난해 첫 분양에서 미계약된 1지구 잔여분이고 177가구만 2지구(A공구) 신규 물량이다. 1·2지구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 268가구 △101㎡ 170가구 △134㎡ 156가구 △167㎡ 50가구 등이다. 전용 167㎡는 1지구 물량으로 2지구에는 없다.

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47만∼1349만원으로 지난해와 분양가가 같다. 2지구 분양가는 전용 84㎡ 1041만원, 101㎡ 1276만원, 134㎡ 1362만원 등으로 1차때보다 0.6% 정도 높다.



◇청약자격 및 일정은=전용 84㎡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순위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청약 순위가 뒤로 밀린다.

11∼12일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청약저축가입 2년 이상)인 노부모부양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13∼14일, 18∼19일에는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순위 중에서도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청약저축납입액 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3일,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납입액 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14일,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서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8일 각각 청약할 수 있다. 2순위와 3순위 청약일은 각각 20일, 21일이다.

전용 85㎡형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전용 101㎡는 600만원, 134㎡는 1000만원 가입자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1순위 청약일은 11∼13일이다. 2순위는 14일, 3순위는 18일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중소형과 중대형 모두 다음달 5일이다. 계약일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6일까지다. 1지구는 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2지구는 오는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은평뉴타운 644가구 11일부터 청약
◇청약가점 당첨권은=청약가점 50∼60점은 돼야 은평뉴타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첫 분양때는 만점(84점)도 나왔지만 최근 분양시장 침체와 은평뉴타운 아파트값 약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은평뉴타운의 기반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데다 최근의 불경기를 감안할때 가점 50~60점대 선이면 당첨 안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은 후분양아파트인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계약 후 6개월내에 중도금, 잔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1지구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많은 것도 단기간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해서다.

전용 85㎡ 초과는 계약일로부터 5년, 전용 85㎡ 이하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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