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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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별 성적 공개는 검토 안해"

박종용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3등급으로만 공개돼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가 많아 학교 유형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제도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학교정보 공시제에 대한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시행하는 평가부터 공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
▶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한다. 전국단위 평가가 아니고 학교별로 평가하는 것은 2009년 평가결과부터 공개하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개된다. 기말고사 과목별 평균성적과 표준편차가 공개된다.



- 당초 입학유형별로도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삭제됐나.
▶ 학교 유형별로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에서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기는 등 반대의견이 많았다.

-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공개하고, 고교는 시도교육청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 공개단위가 개별학교가 공개하는 게 있고 교육감이나 장관이 공개하는 게 있다. 공개 주체가 크게 둘로 나눠져 다르다. 법에 학교장은 소관학교의 성취도를 공개해야 하고, 장관이나 교육감이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묶어 공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별학교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 개별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교육감 등은 선택적,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허위 공시했을 경우 제재 수단이 있나.
▶ 법상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 형태를 바꾼다든지 다른 제재도 가능하다. 주간 기관에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것이다.


- 정보공시 예외 학교에 외국인학교가 왜 포함됐나.
▶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공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교원현황 정보공시에서 기간제 교사 수도 포함되나.
▶ 포함된다.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강사, 원어민 교사 등 세부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 학교들이 성적을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고, 기말고사 시험문제도 쉽게 낼 것 같은데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나.
▶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어서 다른 학교와 비교대상이 안돼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전국단위 국가수준 평가에서 시험을 못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미국은 정원의 95%가 시험을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2년 정도 평가 후 우리도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 학진 등에서 학교 평균이나 4등급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제공이 가능한가.
▶ 학술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다. 정책적 목적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 문제 공개 항목은 왜 삭제됐나.
▶ 논란이 많았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



-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도 시정권고 대상인가.
▶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은 민감한 사항이어서 시정권고 대상이다. 3등급으로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단계에서는 법에 의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나머지는 판단해서 시정권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학교에서) 개별 성적을 취합하는 등 추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한다. 정부에서 가공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지금 단계에서 학교선택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공개항목이 40개 등 많은데 과거에는 공개 안됐던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본다.

- 학교선택권 없이 추첨제로 학교를 배정받는 상황에서는 성적공개가 오히려 더 안좋을 것 같은데.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개선 노력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취업률 등은 검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
▶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100% 검증은 아니다.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DB를 활용하면 현재 취업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뽑아낼 수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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