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성취도, 학교별 3등급 공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07 11:30
글자크기

교과부,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발표

- 성적 4등급 구분하되 공시는 3등급으로
- 학업성취도 평가만 2010년부터 공개
- 대학도 12월부터 등록금, 취업률 등 공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2010년부터 단위학교별로 3등급으로 공시된다.



대학들도 취업률과 함께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률 등을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해서는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50%이상~80%미만), 기초학력(20%이상~50%미만),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구분해 학생들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다만 정보공시의 경우 학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으로 학생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 또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로 한정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 3~5%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다 올해부터 전수실시로 바뀐다.

이에 내년부터 평가결과 공개가 가능하지만 준비상황 등을 감안, 교과부는 201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향상 정도도 함께 공시되며, 공시 범위는 최근 3년간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재원 배정은 물론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지원 결과 성과가 탁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평가결과가 4개 등급으로 구분됨에도 공시를 3개 등급으로 하기로 한 것은 학교서열화 우려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립되는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평가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올해 12월부터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항목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현황 등도 포함돼 대학들이 '사회적 책무'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위학교에서 입력하는 세부 공시양식(템플릿)을 최종 확정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 게재용 화면을 개발, 제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초중고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의 경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학교정보 공시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