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상품 단순화ㆍ 할인폭 늘렸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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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가입시 15~20% 추가할인...복지요금 감면 대상 확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을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면 15%(3년약정)~20%(4년 약정)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인 '하나포스' 상품이 4개에서 2 개로 단순화된다.

하나로텔레콤은 10일부터 고객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2개로 단순화하고 온라인 가입 할인제도를 실시하며 복지용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뉴드림(100M) 광랜(100M) 프리미엄(20M) 스피드(10M) 4개로 구분된 하나포스 상품을 광랜(100M)와 스피드(10~20M)로 단순화 했다.

기존 뉴드림 이용고객은 당초 월 3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뉴드림 상품이 광랜 상품에 흡수되면서 월 3만3000원인 광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월 2000원의 요금인하 혜택이 생기는 셈이다. 기존 프리미엄 고객도 3만4000원에서 2만8000원(스피드 요금)으로 6000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랜의 최저보장속도는 현 5M에서 30M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하나로텔, 상품 단순화ㆍ 할인폭 늘렸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온라인 직접 가입 할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경우 정기계약 할인과는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년 약정은 15%, 4년 약정(광랜)은 2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30% 감면해주던 복지용 요금 감면제도도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실버가구 △동사무소가 지정한 저소득층 가구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하나로텔레콤 상품기획실 양승천 실장은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고객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상품체계 변경을 단행하게 됐다”며 “이번 상품체계 변경으로 요금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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