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 당시인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이사장이 건넨 돈 일부가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을 공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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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브로커 김씨는 공천 탈락 이후 받은 돈 가운데 25억 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