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당국의 결정 지연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론스타가 계약만료일(7월31일)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금융당국을 흔들기 위해 '발칙한' 도발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계약과 관련, 정부의 승인심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심사 지연시 계약을 파기하고 보유지분 51%를 '일괄매각'(블록세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HSBC와 계약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는 얘기다. 손실 추정액은 20억달러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가능한가=국가나 행정기관이 적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부작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조계는 그러나 이번 사례는 재판이 성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일정 기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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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금융위는 외환은행과 관련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까다로울 것"이라면서 "규제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발상은 너무 무모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