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銀 1심재판 결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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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관련한 사실상의 확정판결...연내 선고 있을 듯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 및 선고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국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착수키로 결정하면서 "최종 승인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 가며 판단할 계획이고, 불확성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헐값매각에 대한 1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7월31일이 계약연장 시한인 론스타와 HSBC가 이 같은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법원의 선고 결과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사실상의 확정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불확실성, 재판 결과로 판단될까=1심 선고가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으로 론스타 및 론스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6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10억 달러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수 한다'는 론스타 측의 요구가 수용된 사실상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출석에 불응한 론스타 본사 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수부는 올해 1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증언을 위해 자진 입국했을 때 조사를 벌였지만 사법처리를 유보, 그의 출국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재판은 변 전 실장 등 3인이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자산이 저평가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등 이들이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유무가 쟁점이 된다.


다만 재판부가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 측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선고는 언제 내려지나=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진규는 "가급적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을까지는 증인신문을 끝낸 뒤 연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초기 관련자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새 재판부는 매주 2차례씩 공판 기일을 잡는 등 집중심리를 벌이고 있다.

재판부의 의지와 이번 사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10월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하라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하면 빨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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