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는 초선의원 134명과 지난 17대 때 낙선·낙천했거나 불출마했다가 18대에 재입성한 의원 27명 등 161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억원 이상의 토지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는 114명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82명(50.9%)이었다.
'부동산파'의 대표주자는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토지와 건물을 합쳐 350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2위는 203억원을 신고한 무소속 김일윤 의원. 본인 명의로는 서울 북아현동의 땅과 충정로의 빌딩 2채, 평창동 단독주택이 있다. 둘째딸과 셋째딸 앞으로 경기 양평의 임야가 14건이다.
4~9위는 한나라당 차지다. 임동규(123억원) 이학재(66억원) 김소남(65억원) 의원이 4~6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충북 충주에 갖고 있는 전답과 임야가 모두 문중재산이다. 경기 광주와 서울 성내동에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이 있다.
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의원도 눈에 띄었다. 황영철(한나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박선숙(민주당) 강명순(한나라당) 의원 등은 토지 신고 건수가 '0' 이었다. 황 의원은 강원도 홍천의 4000만원 짜리 빌라 1채만 신고, 부동산 보유액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