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외 의료보건도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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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대상 영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목적 이외의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교육을 비영리교육과 영리교육으로 나누고 성인대상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학원 등 교육비 지출은 소득에 비례해 지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교육 외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증가 우려 때문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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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과 공익목적의 활동 이외에 모든 의료보건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중개기능에 의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