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교육비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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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정부 용역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발표

-성인대상 영리교육 부가가치세 부과 검토
-공익목적 외 의료보건도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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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대상 영리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목적 이외의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교육을 비영리교육과 영리교육으로 나누고 성인대상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등에도 면세되고 있다. 이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하는 면세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

사설학원 등 교육비 지출은 소득에 비례해 지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교육 외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증가 우려 때문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것과 공익목적의 활동 이외에 모든 의료보건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중개기능에 의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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