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하나로텔 상대 소비자단체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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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무단제공 중지하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제공을 중지하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올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소송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개인정보 제공 중단하라"=이번 소송에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 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가입자체가 불가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제3의 업체가 아니라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들인만큼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달 26일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위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방통위가 현재 마련 중인 개인정보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해야만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개선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나로텔레콤만 대상=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하나로텔레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터파크와 LG파워콤은 소송관련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시민단체 측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인터파크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인터파크INT 등 2개 계열사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텔레마케팅을 위해 계열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또 LG파워콤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이용목적별로 5개 항으로 나눠 설명하면서도 정작 동의는 이같은 구분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은=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난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소송이 첫 소비자 단체 소송이다.

피해액이 적은데다 피해자 숫자가 많은 소비자 피해사건의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도입됐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경실련 등 공정위에 등록된 9개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4개 전국단위 경제 단체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 내지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20조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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