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올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소송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제3의 업체가 아니라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들인만큼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해야만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개선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나로텔레콤만 대상=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하나로텔레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터파크와 LG파워콤은 소송관련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시민단체 측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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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인터파크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인터파크INT 등 2개 계열사의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텔레마케팅을 위해 계열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또 LG파워콤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이용목적별로 5개 항으로 나눠 설명하면서도 정작 동의는 이같은 구분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은=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난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소송이 첫 소비자 단체 소송이다.
피해액이 적은데다 피해자 숫자가 많은 소비자 피해사건의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도입됐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경실련 등 공정위에 등록된 9개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4개 전국단위 경제 단체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 내지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20조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