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080 싸움 안끝났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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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쉬운 때 500억 못내줘"...법원 판결 때까지 계속

KT (41,800원 ▲100 +0.24%)가 '080 착신과금(수신자부담)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 사업자에 추가로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KT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20일 말했다.



◇수신부담 080, 돈은 누가 걷나?◇

080 서비스는 KT나 LG데이콤 (0원 %)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개발한 부가 서비스다. 즉, `수신자 부담 서비스`로 알려진 배달업의 080 주문 서비스나 이용문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돈을 내는' 발신자 과금 원칙으로 보면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요금을 직접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수신자 부담인 080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는 휴대폰으로 080 서비스를 이용해도 요금을 내지 않고, '080 서비스 제공 기업'이 대신 낸다. 이때는 KT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 서비스 제공 기업인 KT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500억을 사수하라"◇


'수익배분방식', 즉 전체 매출의 몇 %를 지급한다는 식의 사업자간 협정에 의해 처리돼오던 080 망 이용대가 정산이 소송까지 이어진 이유는 KT가 080 이용 기업에 '다량할인' 마케팅을 벌였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즉,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허락'도 없이 요금을 깎아줬으니 이를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데 있다. KT의 080 사업 1년 매출은 1000억원 규모. 급감하고 있는 유선통신에서 080 서비스는 '효자' 품목이다.

특히, 이번 방통위 상임위 결정에서 KT가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 무려 500억원 가깝다. 매출급감으로 고민스런 사업자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다.

◇법원 누구 손 드나...결과 따라 유ㆍ무선 희비교차◇



KT는 지난 5월, 법원에 '채무부존재가처분 소송'을 냈다. 만일 KT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지 않았다면, KT는 방통위 의결을 무조건 따랐어야 했다. KT로서는 간발의 차로 '500억여원 매출'을 지킨 셈이다.

KT 관계자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냐"며 "당사자 간 협정의 의해 해오던 과거지사를 이제 와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KT가 500억여원을 지금처럼 지키게 될지, 아니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의 이자까지 더 부담해야할 지는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한다.

한편, 옛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향후 080 망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을 현행 수익배분방식 대신 '상호접속'에 근거해 협정을 체결하라는 변경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협정은 일단 법원판결이 나온 이후에나 맺어질 전망이다. 민사소송까지 간 마당에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기분 좋게 나설 리 없다. 게다가 KT의 이번 소송은 '유선-무선'의 대리전이다.

080 망 이용대가 산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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