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 10개사 제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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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법정기준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지난 2006년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의 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어긴 월드종합라이센스 등 10개 다단계판매업체에 총 1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종합라이센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등 6개사는 현행 법상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원을 통한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지급했다.

또 하이넷생활건강,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등 5개사는 다단계판매업체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하는 시·도청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법적으로 임직원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했다"며 "지난해 1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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