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절전형 기자재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어도 다수공급자(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5일 "원칙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만 공급을 허용하고 저효율 제품은 고효율 제품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물품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약상품을 등록할 때 에너지 소비등급과 에너지 절약마크를 표기토록 하고, '나라장터' 안에 에너지 절약제품 전용몰을 운영해 고효율 제품의 판로마련과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 현재 설계평가를 할 때 경제성 평가(10~20% 비중)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에너지 절감(5~10%)과 기타 경제성(5~10%)으로 분리하는 등 입·낙찰 시 에너지 절감분야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