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자 성폭행설' 유포한 30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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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진보신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유게시판에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글인 것처럼 올려놓은 혐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도 촛불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된 뒤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무국장 윤모(51)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공안2부는 또 촛불시위 과정에서 조선일보 건물에 있는 호텔 기물 등을 부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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