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바퀴벌레, 기생충 등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 10건중 4건 이상이 소비자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식품 이물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3월20일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하고 5월19일에는 기업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를 즉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했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이물은 218건(41.6%)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보면, 소비자 부주의가 155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단계 혼입이 112건(31.9%)으로 2위였고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30건(8.5%)으로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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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삼립빵 지렁이 신고'와 같이 이물이 들어간 것처럼 조작한 허위신고도 4건이 있었다. 이중에는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2000만원 상당의 해당제품을 요구한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도 있었다.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이물 혼입 원인을 보면, 제조단계에서는 주로 제조설비가 낡았거나 현장 근무자의 부주의, 방충망 등 환경관리 미흡이 원인이 됐다.
유통단계에서는 취급부주의로 용기(포장지)가 파손돼 곰팡이가 슬거나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이 침입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소비단계에서는 제품을 뜯은 뒤 장기보관하는 과정에서 벌레 등이 침입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예방조치를 성실히 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의로 보고를 누락.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밖에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