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측에 맞서 경영권을 사수하던 서지현 대표가 과거 자회사인 페이퍼코리아 전 경영진의 배임건과 관련,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 대표는 최근 버추얼텍의 자회사였던 페이퍼코리아 전 경영진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회장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등을 통해 156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서 대표는 당시 페이퍼코리아 이사로서 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 대표가 구형우씨 등 페이퍼코리아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에 가담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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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 등 버추얼텍의 현 경영진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해 7년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대주주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용준 JS코퍼레이션 이사는 "경영진이 수백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페이퍼코리아에 투자를 결정한 서 대표는 물론이고, 당시 이 결정에 찬성한 이사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서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도덕적으로 흠집이 난 경영진으로부터 하루 빨리 경영권을 뺏어와 회사를 정상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 대표가 페이퍼코리아 이사 자격으로 배임에 가담한 것이라 할 지라도 경영권 분쟁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만한 사안"이라며 "다만 아직 1심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추얼텍의 경영권 향방은 오는 1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대표는 올초 버추얼텍의 최대주주에 오른 후 적대적 M&A(인수합병)을 선언한 홍재성 회장에 맞서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