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본좌 "부시 취임식 만찬 참석했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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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 부인‥재판부 '증인' 서면조회

17대 대선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허경영(58)씨, 일명 '허본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허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씨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함께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허씨 측은 "부시 미국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초청됐고 사진도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사관에 보관돼 있는 만찬 참석자 현황 등을 확인해보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 측은 이어 "미국 대사관이 어떤 곳인데,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취임식에서 찍은 사진도 파티장의 조명이 너무 밝아 사진이 잘못 나온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한 눈에 봐도 (초청장과 취임식 참석 사진이)위조란 걸 알 수 있을 정도고 (초청장 내용도)한국 사람이 쓴 엉터리 영어보다 못하다"고 반박했다.

허씨는 이날 효성그룹 회장과 자신의 친모가 멀지만 인척 관계인 점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양자설 등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허씨 측은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SK그룹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오 전 국회의원, 당시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승수 국무총리,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다는 고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증인으로 요청한 이들에게 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문의키로 했으며 허씨 측에 인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등본과 족보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허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을 보러 온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한편 허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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