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때 국회 심의를" 통상절차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7.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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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의원입법]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국회가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강력한 견제권을 쥐게 된다.

"FTA 체결때 국회 심의를" 통상절차법 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은 1일 "통상협상이 행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상이 체결되면 즉시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조약의 경제 영향 평가와 피해대책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국과의 통상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며 "특히 국회는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통상조약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도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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