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 대책위 관계자 첫 영장신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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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은 피소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시위 도중 경찰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씨(35)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씨(32·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안씨가 방송 차량을 이용해 시위대를 선동하는 등 최근의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출석을 요구해 왔으며 25일 열린 촛불시위 현장에서 안씨를 검거했다. 윤씨 역시 시위를 주도한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촛불집회 주최측 집행부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최모씨(56) 등 66명은 "집회 도중 경찰에 의해 감금됐다"며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 등은 고소장에서 "지난 22일 밤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전경 약 2개 중대가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시민 300여명을 네 방향에서 에워싸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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