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사 개시..검역 사전조치 재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6.26 20:29
글자크기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검역을 위한 사전조치인 X선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초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된 뒤 약 9개월 만이다.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에 앞선 사전작업으로서 X선 이물질 검출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 신청이 한번에 몰릴 경우 검역 처리 기간인 3일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X선 이물질 검출기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검역 중단 당시 정밀검사 단계에 있었던 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역관은 현장에 파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역원은 이날 오후 검역관을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로 보내 검역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이 검역 작업에 대한 강제 저지에 나섬에 따라 검역관 파견 일정을 27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검역이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되면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수입돼 수도권 냉동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박스 등에 보관 중인 5300t 가운데 일부다.

이미 수입된 물량도 새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검역 물량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된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통뼈 등이 있는지를 검사받게 된다.


이후 검역 작업은 개봉검사에 이어 절단·해동검사로 이어진다. 검역원은 보관 물량의 3%에 대해서 △연령표시 △포장 훼손 △육류 색깔·냄새·육질 등을 검사하는 '개봉검사'를 먼저 실시한다.

이어서 절단면의 육질·색깔·온도 등을 점검하는 절단검사를 실시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기를 녹이는 해동검사를 벌이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과하는데 3일 가량 걸리고, 이후 통관 절차를 밟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함에 비춰볼 때 지난해 수입된 물량의 시중 유통은 빨라도 다음달 4~5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8월 중순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수출업체가 미 농무부로부터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데 보름 가량, 선박으로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또 보름 가량 걸리고 이후에도 부산항에서 각 지원으로 옮겨져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7월말 LA갈비 상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단 수입업체로부터 검역신청을 받은 뒤 27일 검역시연을 해보고 나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