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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제 쉽게 구분하세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25 13:07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개정된다.
식약청은 25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이나 1회분량으로 표시하게 하고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식약청 아울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은 원료명 및 함량은 기존 6포인트에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기존 8포인트에서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인증도안의 색상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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