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제도권으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반준환 기자 2008.06.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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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여전법 전면 개정… 신설 '소비자금융업'에 포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민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리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역시 소비자금융업에 포함돼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여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금융업을 도입, 현재 4개 권역(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금융)으로 나뉘어 있는 여전업을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55개 여전사 가운데 42개 여전사가 2개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어 권역별 분류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에 포함시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대부업체의 기준은 '자산 규모 100억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대부업체가 100여 곳을 넘게 돼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1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50~60개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업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사전 진입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허가제로 운영하게 되면 대형 대부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아울러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대출업무 비중이 전체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부수업무 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정해 주는 대신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련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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