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QSA 어긴다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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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주요쟁점 문답풀이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30개월 미만을 미국 정부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미국 업체들이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왜 내장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등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남은 주요 쟁점과 정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한국 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이번 추가협상으로 다음 2가지 조치를 통해 그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첫째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된다. 두번째,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검역 과정을 통해 반송조치될 것이다.

▶EV 프로그램 시행할때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여러 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 EV보다 강제성이 약한 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건과 차이가 너무 커서 작업 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수출조건을 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위반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QSA 프로그램 참여 작업장의 제품인지 여부는 수출검역증 비고란에 표시하기 때문에 수입검역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 대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는.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 섞인 결정이었다. 비록 재협상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결과라고 확신한다.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는 왜 반영하지 못했나.
-지금까지 소장과 대장 등을 통틀어 병원성이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 뿐이다. 세계수역사무국(OIE)이 이전에는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했으나 지난 2005년5월부터는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어 도축과정에서 절단, 제거된다. 만약 검역검사과정에서 편도가 확인되면 전량 반송폐기할 계획이다.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 생산된 선진회수육은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과는 다르다.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OIE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식습관을 근거로 해서 제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QSA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에 동의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SA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면 미 농무무 농업마케팅청(AMS)은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 참여 검증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AMS는 일정기간 해당 작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승인은 적절한 개선조치를 반영하여 수정된 매뉴얼에 대한 서류 감사와 개선조치가 실시되는지 등 후속 현장감사를 실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왜 유럽연합(EU)이나 일본기준으로 엄격히 규정하지 못했나.
-SRM은 세계 174개국이 참여한 OIE이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광우병 통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광우병 중 대부분이 EU에서 발생, EU는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추정해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 할지라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견시 반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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