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화물연대 파업 피해업체에 세정지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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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납기 연장 등

국세청장 "화물연대 파업 피해업체에 세정지원"


한상률 국세청장(사진)은 19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초도순시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면서 가진 대구상공회 간담회에서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유가와 원자재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미뤄 경영 애로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세정지원책으로 "외형 500억원 미만인 지방의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사업기간 기준으로 종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형 10억원 미만인 성실 납세법인의 경우, 오는 7월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유류세 추가인하 등 세제 재점검과 관련해서는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낮추는 식의 접근법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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