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새 정부 들어 이지원을 개편해 만든 '위민(爲民)'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킨 뒤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유출된 자료의 상당수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보고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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