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오늘 첫 공판… 李회장 법정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12 09:16
글자크기

모두절차·증거조사 진행 예정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등 8명의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삼성사건' 첫 공판에서는 심리를 시작하는 절차로 '모두절차'를 진행하고 이어 비진술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모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록거주지 등을 물어서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 피고인 측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이어 재판장이 사건 전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에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곧이어 문서형태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에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공판에는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경호원이나 임직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단신, 혹은 변호인 1명 정도와 함께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법원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서 잠시 사진촬영에 응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한 입장을 밝힌 후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 4층 대법정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어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공판에서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구조조정본부 지시 하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해 이재용 전무 남매 등에게 인수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공판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그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27일에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