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작업장에서 운전해도 산업재해다"
"약 처방은 보험, 파스는 보험처리 안된다"
"R&D 연구시설은 '부대시설로 신축 제한"
"산업단지 송전탑은 기업이 해결하라"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정한 '불량 규제 30선' 중 일부다.
전경련은 올 3월에 전경련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 중 수차례의 업계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200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30개의 불량 규제를 따로 뽑았다.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해도 운영자가 미용사 자격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재의 규제를 '저품질 규제'로 꼽았다. 또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현 규정상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게 전경련의 조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어쩔수 없이 편법을 감수하고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서명받아 일을 시키는 실정이다. 또 근로자가 공장내 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내도 업무중 사고로 사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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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과 붙이는 파스를 동시에 사용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먹는 약만 보험혜택이 되고 파스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점도 '저품질 규제'로 꼽혔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는 연구시설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R&D 연구시설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 이 시설이 부대시설로 규정돼 주시설보다는 커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고 있어 주차장, 기숙사 등과 같이 부대시설로 한정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담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D사가 공장을 신설하려고 할 때 관계기관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고압전기시설을 변전소부터 산업단지까지 기업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 과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