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자율결의 후 고시 관보 게재

여한구.송선옥 기자 2008.06.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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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계 자율결의를 '답신'으로 인정
-외교라인 가동해 미국측과 협의 중
-국내 수입업계도 '30개월 미만만 수입' 결의 박차

정부는 4일 미국 육류 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자율 결의하면 '답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업계의 약속만 있다면 미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저녁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협정(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민간 차원의 수출자율규제(VER·Voluntary Export Restriction)만 얻어내도 장관 고시를 관보에 개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간 협의를 통해 이미 사인까지 한 협상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하기는 힘들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만큼 이것이 못들어오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유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미국 수출업계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최대한 앞당겨 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수출업계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 수출업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30개월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월령 표시'를 하는 것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프트, 내셔널, 스미스필드 등 미국의 대형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120일간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규제 강화조치가 실행되는 내년 4월까지 1년간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자율적 수출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최소 1년간 자율금지 조건이 충족되면 국내 수입업계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까지 더해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조합을 맞출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업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미국의 입장이 확인되면 업계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입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70여개 수입육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소속 업체들에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 하는 내용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 의견 취합에 나섰다.



협의회 회장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이사는 "3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는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며 "미국 수출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조만간 양국 업체간 자율규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업체간 '자율규제'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협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자율적 제한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광우병국민대책위는 5일 저녁부터 8일까지 72시간 연속 촛불시위에 이어서 10일에는 6.10항쟁 20주년에 맞춰 '100만 촛불 대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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