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사 등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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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본격 실시키로 하고 이날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는 교사, 의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과 아동의 환경을 관찰하는 데 유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학대아동을 발견해 대처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아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28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7080건의 3분의1에 불과했다.

사이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신고의무자는 교육사이트(www.edukorea1391.org)에 접속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통강좌 외에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돼 자신의 직업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총 8차시의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지킴이'로 서명하면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을 받은 뒤 웹진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나 이번 교육은 의사, 간호사,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10만명이 집중대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성인, 부모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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