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해외진출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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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협의제 폐지.. 외국은 지점 설치도 완화

내년부터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사무소 포함)을 신설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 또는 폐쇄할 때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이 한결 빨라지고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연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해외진출 절차를 보험사와 증권사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 은행은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신설할 때에는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보험사와 증권사는 해외 진출시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부적격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융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과 영업도 한결 수월해 진다. 지금까지 외국 은행이 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사무소 포함)을 신설·폐쇄할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점 또는 대리점을 이전할 때에도 금융위에 사전신고 없이 사후신고만만 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점·대리점을 이전할 때에는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주식보유 승인시 자료확인 및 보완 때문에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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